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개요및 지원 사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이하 자녀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1차) 2025. 5. 2.(금) ∼ 5. 30.(금), (2차) 7. 1(화) ~ 7.31.(목)
(신청장소) 전국 231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지원 사례
(교육활동비 수혜 청소년 인터뷰) 컴퓨터 자격증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한 결과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유기농업기술사 자격증 취득 교재도 구입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향후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가족센터 교육활동비 담당자 인터뷰) 어머니 홀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교육활동비 덕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구입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음. 교육활동비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다문화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음.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 1차 6월(5월 신청자), 2차 8월(7월 신청자)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