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 열람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24년 귀속 :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납부방법)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리납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25.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으시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 원천공제기간 : ’25. 7. 1. ~ ’26. 6. 30.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 유예기간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신청]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란다고 말했다.
* ☎ 126 ➔ ①번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선택 ➔ ④번 “학자금 상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