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 25.(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5. 6. 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모두채움(환급)안내문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으로 4월중 안내하였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확인 안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 1.(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