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 포장일   2024 7 26
    포장일: 2024. 7.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6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산들

    (경북 고령군)

    구기자

    2024. 7. 26.

    110g

    58.85kg

    ‘펜티오피라드’

    0.02mg/kg 검출

    (0.01mg/kg 이하)

    경북

    고령군

    2024. 12. 8.

    110g

    16.83kg

    ‘메톡시페노자이드’

    0.07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2. 12.

    110g

    4.07kg

    ‘아세타미프리드’ 0.13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2. 13.

    110g

    12.76kg

    ‘아세타미프리드’ 0.16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3. 7.

    110g

    28.82kg

    ‘플룩사메타마이드’

    0.07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4. 4.

    110g

    27.83kg

    ‘아세타미프리드’ 0.07mg/kg 검출

    (0.01mg/kg 이하)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5-05-06 17:0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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