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
  •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4.22.~5.12.)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약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하여 이용

    ※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일)

    ➋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일)



    -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금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글쓴날 : [25-05-16 11:11]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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