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①개 24만 5천 마리와 ②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①신규: (‘22) 30.3만 마리 (‘23) 27.1 (`24) 26.0 ②누적: (‘22) 305.4만 마리 (‘23) 328.6 (‘24) 349.2

    ①개: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
    ②고양이: 전국 단위 시범사업 대상, 신규: (’22) 1.1만 마리 (‘23) 1.3 (’24) 1.5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하였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하였다.

    * 구조 현황: (’22) 11.34만 마리 (‘23) 11.31 (‘24) 10.68
    * ①보호 비용: (`22) 26만 원 (`23) 33.1 (`24) 43.5, ②종사 인력: (`22) 893명 (`23) 984 (`24) 999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 동반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및 인식표 미부착 등

    반려동물 영업(8종)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43.2%), 위탁관리업(23.8%) 순으로 나타났다.

    ①허가: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②신고: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영업장: (`22) 22,076개소 (`23) 20,575 (`24) 23,565, 종사자: (`22) 26.093명 (`23) 25,506 (`24) 29,305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5-05-28 15: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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