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신청 하세요
  • 6월 9일(월)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과납금 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가능

  • 민간앱 이용
    민간앱 이용


    근로복지공단은 9일(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이제부터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천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용이 편리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므로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글쓴날 : [25-06-09 09:5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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