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6월 9일(월)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화)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피해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희생자 | 1,461,000 | 2,410,000 | 3,083,400 | 3,745,400 | 4,373,000 | 4,970,800 | 5,550,200 |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