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개시
  • 6월 9일(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6월 9일(월)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화)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5-06-09 09:5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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