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총 예산 : 346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
올해는 1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0,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 · 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