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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 사진 (미국산 개미) 위반 제품 사진 ( 태국산 개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 :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수사 결과 A씨는 ’21년 4월부터 ’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1년 4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산(14g) 10통, 태국산(5g) 8팩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