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 7.15.(화)~8.29.(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실시

  • 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선택
    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
    ※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선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기간(7.15.~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 > 참여공간 >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 상품권은 청소년1388 포털에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현황 >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 면제~5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방문 신청

    또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단체발급 :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5-07-14 14:3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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