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포함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개정
  • 본격적인 무더위와 지속적인 열대야가 예고됨에 따라 민감대상군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주의해야



  •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황별·대상자별로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1,717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637명) 동기간 대비 2.67배(1,701명),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전년(온열 사망자 3명) 대비 3배 증가하였다.

    * 기간: 5월 20일 ~ 7월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8월 말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감대상군의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 건강 피해 예방 홍보 대상 범위 확대 방안으로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추가하여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 건강 수칙 외에도 ▲열대야 대비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추가하였고,

    스스로 예방 활동이 어려운 대상군에 대한 점검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보호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장애인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은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건강정보 > 폭염 > 건강수칙홍보자료 >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실외근로자, 만성질환자, 노인,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글쓴날 : [25-07-24 12:0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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