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는 요구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 (정비 추진기간) ’24년 2월⁓‘25년 6월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전수조사) ‘23년 9월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큰 방식이었다.
* 인장규격: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고무 등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작 불가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정비 결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295건 폐지 외에도,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정비유형 및 정비 현황 >
구 분 | 미제출로 전환 (42.6%) | 타 서류로 대체 (52.7%) | 기타* | 합계 |
관행적 요구 폐지 | 관련 제도 (사무)폐지 | 구비서류 삭제 | 신분증 사본 대체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
합계 | 295 (13.7%) | 242 (11.2%) | 381 (17.7%) | 313 (14.5%) | 822 (38.2%) | 100 (4.7%) | 2,153 (100%) |
중앙 | 3 (4.8%) | 6 (9.7%) | 16 (25.8%) | 10 (16.1%) | 27 (43.6%) | - | 62 (100%) |
지자체 | 292 (14%) | 236 (11.3%) | 365 (17.5%) | 303 (14.5%) | 795 (38%) | 100 (4.7%) | 2,091 (100%) |
(기타) 사업 종료로 규정 폐지 예정 사무, 법인 인감증명 필요사무 등 포함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