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디딤돌" 기대
  • 지급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 어가… 어가당 연간 60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11~12월 중 일괄 계좌 지급돼



  • 부산시는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 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 규모가 소규모 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에 지급하며 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 지급되며, 재원은 시가 60퍼센트(%), 구·군이 40퍼센트(%) 분담한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농업·어업 중 한 가지 선택 지급)

    접수 기간은 오늘(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이며,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시 수산정책과(☎ 051-888-5404)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구·군청(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 해당 구·군) 연락처

    구·군 부서

    연락처

    구·군 부서

    연락처

    서구 해양산림과

    051-240-4505

    영도구 해양수산과

    051-419-4502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

    해운대구 해양진흥과

    051-749-4504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

    강서구 해양수산과

    051-970-4505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505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4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어업인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업 현실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라며, “이번 지원이 어업 및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글쓴날 : [25-08-01 10:26]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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