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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기관 |
한아름농장 (경기도 안산시) | 토마토즙 (과‧채주스) | 2026. 8. 9. | 100ml | 45,000ml (450개) | 납 0.07mg/kg 검출 (0.05mg/kg 이하) | 경기도 안산시 |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