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한아름농장

    (경기도 안산시)

    토마토즙

    (과‧채주스)

    2026. 8. 9.

    100ml

    45,000ml

    (450개)

    납 0.07mg/kg 검출

    (0.05mg/kg 이하)

    경기도 안산시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5-08-21 13:5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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