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6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2024년 법령, 사업 등 총 2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 중 4,009건을 이행 완료(57.4%, ’25년 상반기 기준)하여 전년도 대비 정책 개선 이행률이 3.5%p, 이행완료 과제 건수가 220건 상승하였다.
(이행완료 과제수, 이행률) (’23년) 3,789건, 53.9% → (’24년) 4,009건, 57.4%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생활 균형, 성별 특성 반영 및 폭력 예방 등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기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 →(개선) 출산 관련 급여 전액(출산 후 2년 이내), 보육 월 20만 원 이내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하였다.
(기존) 3자녀 이상 면제 → (개선) 2자녀 50% 경감, 3자녀 이상 면제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 시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또는 비정규직 연구자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가 낮은 현황과 남성의 높은 심혈관질환 사망률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 참여도를 높였으며,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하였다.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경상남도 거창군 및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폭행·성폭력을 행한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기숙사의 주 이용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하는 등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에 성별 불균형 문제 등이 있는지 살펴 남녀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