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 홍보
  •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것을 먹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팰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부종, 근육통 등이 보고

    참고로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5-09-03 10:1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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