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개시
  •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 가능, 카드사 누리집·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등을 통해서도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 여부는 9월 22일(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신청 첫 주(9.22.~9.26.) 요일제 운영내용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예시: 1991년생 월요일, 1967년생 화요일, 1983년생 수요일, 1979년생 목요일 등)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9.27.(토)/9.28.(일)

    1, 6

    2, 7

    3, 8

    4, 9

    5, 0

    (온라인) 모두 가능

    (오프라인) 불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선불카드 지급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①사용기한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②지류에 11.30.까지로 사용기한을 명시하여 지급

    한편,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단, ①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②‘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③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국민께서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5-09-22 10:3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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