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하였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5.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6.1.31.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