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네이버·엑스·카카오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협력 약속
  •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무 부과


  •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금) 오후 12시 50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 포털, SNS 등 해당(정보통신망법 제2조)

    * 자살유발정보: 동반자살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자살예방법 제2조의2)

    이번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을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활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유발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각 기업들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입장에서 자살예방법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마련해 나가자”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글쓴날 : [25-11-01 12:3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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