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총 3,251건 · 4,004명을 검거하였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71%↑ 검거 인원 20%↑). 다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 ·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22. 11. 최초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후 연장 단속하였음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 및 대포폰 · 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
구분 | 유형 | 주요 행위 |
범죄행위 | ① 미등록 영업 |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 등 운영 |
② 고리사채 | 법에서 정한 이자 한도(연 20%) 초과 수취 |
③ 불법채권추심 |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감금 등 |
④ 불법대출 | 휴대폰깡(소위 ‘내구제 대출’) 대출, 미등록 P2P 대출 등 |
⑤ 신·변종 수법 | 불법사채솔루션 행위,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 |
범행수단 | ① 대포폰 | 신분을 숨긴 연락수단 및 불법 문자광고 등에 사용 |
② 대포통장 | 불법대부업 원천자금 및 이자수익 등의 은닉 수단 |
③ 개인정보 불법유통 | 불법대부업을 사용하는 저신용자 확보 수단 |
셋째, 개정된 대부업법(’25. 7. 22. 시행) 내용을 반영해, ❶▵정부 · 금융기관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❷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이용중지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❶반사회적 행위로 대부계약 체결, ❷폭행 · 협박으로 현저히 부당한 계약 체결, ❸법상 최고금리의 3배 이상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계약(원금·이자 등) 무효화를 규정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위 확대) 이용중지 대상 전화번호의 범위를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
(처벌조항 신설) ❶▵대부업 ·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 ·중개 목적 외 사용 금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등 개인정보 용도 외 목적 이용, ❷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
(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 불법대부업 처벌기준 강화(징역 10년↓)
넷째,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여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섯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 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