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668개(신용카드사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겸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
[ 불공정 약관 유형(9개 유형, 총 46개 조항)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22개 조항)
② 예측 곤란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하는 조항(7개 조항)
③ 계약해지 등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6개 조항)
④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제한하는 조항(3개 조항)
⑤ 해외결제시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자의적 변경 조항(3개 조항)
⑥ 고객의 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2개 조항)
⑦ 유가증권 공고 미통지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지우는 조항(1개 조항)
⑧ 가족카드 사용 미정지에 따른 카드사용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조항(1개 조항)
⑨ 재고금융차량의 이동 제한 조항(1개 조항)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 7. 11.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되었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6면 참조].
* B카드 상품서비스 약관 : “제휴사의 사정(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대여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C캐피탈 리스(기계) 계약서 : “본 계약 및 보증서, 담보서류 기타 관련계약에 따른 일체의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른 청구나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지급금은 현재 및 장래의 세금, 공과금, 수수료, 유보금 등을 이유로 한 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D카드 OO(금융플랫폼) 이용약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중략)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회원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시까지 통상 3개월 소요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분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