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용대출 · 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


  • 全금융권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규모 및 소위 ‘빚투’ 증가 현상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최근 신용대출(은행 등의 담보·보증 없이 차주 신용에 기반한 대출) 및 신용거래융자(증권사의 개인투자자 매수예정 증권 담보대출) 동향과 리스크 관리현황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 금융권 신용대출은 ’25년 1~10월중 △2.0조원 순감하여, 과거평균 (’15~’24년 1~10월 평균 +9.1조원 증가)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5.10월중 신용대출(+0.9조원)은 전월(△1.6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통상 10~11월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향후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전체 가계부채 중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추이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

    ➊ 신용대출 취급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6.27대책)
       *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 및 정책서민금융은 제외

    ➋ DSR 규제(은행 40% / 비은행 50%) 적용(‘22.1월)
    ➌ DSR 산정시 스트레스금리 1.5% 가산(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 限) (’25.7월)
    ➍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규제지역內 주택구입 제한(‘20.11월)


    소위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입니다.

    최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신용거래융자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 매수대금을 매수증권을 담보로 융자하는 투자자 신용공여 방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➊증권사별 총량제한, ➋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➌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신용거래융자의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 중입니다.


    ➊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증권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의 총량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금융투자업규정 §4-23➀)
    ➋ 신용거래융자시 보증금율을 최소한 40% 이상으로 제한하고(LTV 최대 60%), 담보비율은 최소한 140% 이상을 유지할 필요(금융투자업규정 §4-25)

    ➌ 증권사별 주식 종목별‧고객별(연령‧투자성향‧보유자산 등) 신용거래융자 한도‧담보유지비율 등 차등 적용(금융투자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및 증권사별 자체 관리기준)

     (예) 일중 가격변동률 3개월 평균값이 6% 초과시 담보유지비율을 160%로 설정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의 주의 환기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10.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과 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전파하고, 지난 11.1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신용공여 한도 재점검 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일별로 전환하여 일일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글쓴날 : [25-11-17 12:4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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