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고구마멸치진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고구마멸치진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소비기한)가 ‘2025. 11. 10.(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경남 하동군)

    고구마멸치진밥

    (영‧유아용 이유식)

    2025. 11. 10.

    (제조일로부터 10일)

    200g

    625개

    (125kg)

    7,500, 4,500, 2,000, 60,000, 200,000

    (n=5, c=1, m=10, M=100)

    경남 하동군

    * 시료 5개 모두 최대허용한계치(M=10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5-11-20 13:4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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