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 정보위’)는 11월 20일(목)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불법 쓰레기 문자(스팸 문자)가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 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량 문자서비스 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비율 : (‘23. 하반기) 81.2%, (‘24. 상반기) 74.9%, (‘24. 하반기) 52.6%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 문자서비스의 발신 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발신인이 실제 가입·개통 중 번호임을 확인)하는 ‘쓰레기 편지 번호(스팸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개인 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
쓰레기 편지(스팸) 번호 차단 체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각 사가 관리하는 전화번호 상태 정보(개통·정지·해지 등)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무효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
<주요 협의내용>
‘쓰레기 편지 번호(스팸 번호) 차단 체계’ 상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 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개인 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신 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 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쓰레기 편지 번호(스팸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
첫째, 체계 구축·운영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 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쓰레기 문자(스팸 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갖추기로 하였다.
둘째, 사업을 맡은 과기정통부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 (유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자원관리 체계 운용 수탁기관으로 지정 중(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⑤)
이번 의결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쓰레기(스팸) 문자 발송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쓰레기 문자(스팸 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