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한다
  • 11월 28일부터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본격 운영


  •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장 항목(대인Ⅱ, 자기신체손해 등)은 필요에 따라 가입 가능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25.11월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

    * 정부보장사업 :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24년 2,683건 지원, ’25년 예산 186억원

    * 피해자지원사업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8,133건 지원, ’25년 예산 198억원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11-27 18:0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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