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설명회 개최
  • 중앙전파관리소,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 관련 제도 안내 및 주요 위반사례 공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는 12월 10일(수)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전자 금융사기(피싱)·해킹 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신번호가 변경된 번호 차단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중관소 위임(’20.12월∼)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전기통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12-10 21:0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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