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신속 차단에 방점
  • ①유통前 사전 방지, ②유통時 신속 차단, ③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


  •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社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6.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②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時 신속한 차단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社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절차(안)] 관계당국이 방미통위에 요청 → 방미통위는 플랫폼社에 임시 시정 요청 → 플랫폼社는 시정조치 이행 → 방미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차단확정 or 원상복귀

    아울러 정부 차원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③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① [AI 사용광고 일반]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② [식ㆍ의약품 분야]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ㆍ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5-12-10 21:0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