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처방 개인정보 도용, 국민비서 '구삐'로 곧바로 알 수 있어요
  • 처방받지 않은 투약내역 발생 등 명의도용 의심되면 즉시 신고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21.3월~)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약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발송받는 서비스이다.

    만약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방법 :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내 투약이력 조회 후 처방받지 않은 내역 선택하여 신고

    아울러,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관련 상세 정보, 전체 투약자들 평균을 비교한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12-12 10:5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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