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거지원 신청
  • 복지부-성평등부-LH-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로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 본격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스타트 30 주요 개선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스타트 3.0 주요 개선사항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을 연계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LH는 2020년부터 ‘유스타트1.0’이라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유스타트 2.0’을 통해 이사비,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된 생활 지원을 실시하였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를 이용하고자 해도 임대유형마다 신청방식이 달라 신청 시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주거와 관련한 여러 생활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청년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 온라인 신청 창구를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통일하고, 주거지원 신청 시 생활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로그인 → 청약(임대주택) → 유스타트 신청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LH는 공공임대 지원을 계속하면서 ‘유스타트 주거 생활지원 플랫폼’을 관리,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거지원과 연계된 생활지원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대상으로 사업을 관리·홍보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서로 보다 간편하게 주거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 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정착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의 첫 시작점인 만큼,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원제도가 잘 활용되어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5-12-12 11:1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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