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연말연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특별단속 7개소 적발
  • 서울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  적발사례 출입문에 유리창 설치 변종 사례
    적발사례 (출입문에 유리창 설치 변종 사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위반업소의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반 사례〉

    [A업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하고,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음.

    [B업소] 여가부 고시(제2023-25호)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하여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였음.

    [C업소]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cm)을 설치하여 변종 형태로 운영 중에 있었음.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관련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6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제2항)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 (제6항)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25-12-22 10: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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