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 | ’25년 | ’26년 | 증가액(증가율) |
선정 기준액 |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8.3%) |
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8.3%)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단독가구 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중위소득 현황(단독가구 기준) >
구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선정기준액 (A, 만원) | 93 | 100 | 119 | 131 | 137 | 148 | 169 | 180 | 202 | 213 | 228 | 247 |
기준중위소득 (B, 만원) | 156 | 162 | 165 | 167 | 171 | 176 | 183 | 194 | 208 | 223 | 239 | 256 |
(A/B, %) | 59.6 | 61.7 | 72.1 | 78.4 | 80.1 | 84.1 | 92.3 | 92.8 | 97.1 | 95.5 | 95.3 | 96.3 |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신청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
‣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