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

    ’25년

    ’26년

    증가액(증가율)

    선정 기준액

    단독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8.3%)

    부부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8.3%)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단독가구 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중위소득 현황(단독가구 기준)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선정기준액

    (A, 만원)

    93

    100

    119

    131

    137

    148

    169

    180

    202

    213

    228

    247

    기준중위소득

    (B, 만원)

    156

    162

    165

    167

    171

    176

    183

    194

    208

    223

    239

    256

    (A/B, %)

    59.6

    61.7

    72.1

    78.4

    80.1

    84.1

    92.3

    92.8

    97.1

    95.5

    95.3

    96.3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신청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
    ‣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 글쓴날 : [26-01-01 13:1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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