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팔을 걷었다. 올해는 또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상황,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25.11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2026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년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영부담으로는 고물가(56.3%), 매출감소(48.0%), 인건비 상승 및 인력확보 어려움(28.5%)에 이어, 대출상환 부담(20.4%) 또한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25.11월, 소상공인 800개사 대상)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급을 통해 인건비․재료비 상승,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체감경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0.1%p 인하‧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하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뿐 아니라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 소상공인의 실부담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16개 시중협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 부산, iM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 신협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 200억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을 각각 공급한다.
대상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1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1조 2,050억 원이 지원된다.
(단위 : 억 원, )
구 분 | 지원대상 | '26년 공급규모 |
합 계 | 24,000 |
취약 소상공인 | 중저신용자, 사회적약자, 위기 소상공인 등 (※ 안심통장 포함) | 8,100 |
유망 소상공인 | 준비된 창업, 일자리창출 등 우수 소상공인 | 3,850 |
일반 소상공인 |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 제약없음) | 12,050 |
(2026년 분야별 융자지원계획)
자금 신청은 1월 2일(금)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 재기지원자금 확대 등 취약 소상공인 발굴 및 선제 지원>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천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상황이 보다 더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 원 투입될 예정으로 경영,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등에 ‘재기지원자금’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 중 재도전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창업기업자금 확대, 신속드림자금 등 지속 지원 추진>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 원 확대해 총 2,500억 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사회보험가입기업은 5천만 원), 이차보전 2.5% 지원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전년 대비 200억 원 늘려 총 1,2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ESG 자금’도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와 사회적약자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긴급자영업자금’ 등도 지속 공급한다.
자금명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창업기업자금 (1,200억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이수한 창업 1년 이내 기업 등 | 최대 1억 원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ESG 자금 (100억원) | 환경분야 실천기업(E), 사회적책임 분야 실천기업(S),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분야 실천기업(G) | 최대 1억 원 | 변동금리 (이차보전 2.5%)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억원)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기업 등 | 최대 3억 원 | 고정금리 3.0% |
포용금융자금 (400억원) |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등 | 최대 3천만 원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신속드림자금 (500억원) |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등 (비대면 심사) | 최대 3천만 원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긴급자영업자금 (800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매출액 급감 및 임차료 급증 기업 등 | 최대 5천만 원 | 고정금리 2.5% |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 사회재난,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대 2억 원 | 고정금리 2.0% |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신한은행이 16억 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공급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한 주문 실적 3회 이상 보유 사업자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0% 지원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 원 증액해 공급한다.
자금명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성장기반자금 (750억원)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대 5억 원 | 고정금리 3.0% |
경제활성화자금 (1조 1,000억원)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대 5억 원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누리집(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