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 접속자수 : (’23) 30만 명 → (’24) 40만 명 → (’25) 8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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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

    * 검색,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자에게 먼저 이미지, 배너, 영상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 방식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국정과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글쓴날 : [26-01-13 12:01]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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