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 개통한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며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합니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올해 처음 제공되는 자료
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
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필요한 증빙자료
③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25.7.1.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 다만, 반기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유의사항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정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거나, ’24.12.31.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취업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관한 자료는 제공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 만큼,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 0번 → 0번 (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세 무 서
대표번호 → 2번 → 6번 (AI 상담사 연결)
근로자의 문의에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제공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1.15.부터)합니다.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홈택스 퀵 메뉴 → 챗봇 상담 클릭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17.(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주지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