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세요
  •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23.(금) 안내할 예정

     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1.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가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연간 200만원 한도)

    ✔ 특히, ’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경력단절 근로자 : ➊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➋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➌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이 2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 ⇨  감면 가능
    - 중학생인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퇴직한 남성이 3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 ⇨ 감면 가능 


    2.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가능

    ✔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25.1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나의 배우자 기본공제는? ⇨  공제 가능


    3. 못다 공제받은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에는 빠뜨리지 말고 공제받자!

    ✔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1 ~ 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하며

    * (’21~22년)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25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또한,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25년에 직장을 갖게 되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기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그 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지금은 낮아진 ’25년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22년 귀속 공제율 적용 가능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단,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액에 대해 공제 적용)

    그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경로]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1-21 10:2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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