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구분

    '25년

    ⇒

    '26년

    유형

    I유형

    II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청년

    -

    2년간 최대 480만원

    -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01-26 10: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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