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임차료,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2월 19일(목)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