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화장품)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과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불법유통 사례
(불법유통)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의 불법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의약품으로 오인) 근육통·관절통 완화, 근육이완, 항염,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등) 피부미백, 주름개선, 멜라닌 억제 등으로 효능·효과를 광고
(소비자 오인) ‘피부내 침투’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하였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사례
(거짓·과장 광고)
➊ (구중청량제) ‘구중청량’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항염효과‘ 등으로 광고 ➋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
➌ (치약제)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치태 제거’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잇몸재생, 항염효과, 잇몸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