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는 줄이고, 일상복귀는 앞당긴다
  •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 주요 지정기준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사회복지사 수 ④병상 수(60개 이상) 및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⑤장비 ⑥진료량 ⑦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⑧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 조건으로 지정(미달 시 자동 지정취소)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한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 환자군별 인정하는 기간(30일, 60일, 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 미적용하여 조기퇴원 부담없이 집중재활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및 대상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환자군별 발병 또는 수술 후 입원시기(치료 종료일): <가, 나> 90일 내 입원(~180일 이내), <다-1>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2, 라, 마> 60일 내 입원(~60일 이내)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ㆍ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 5849)에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글쓴날 : [26-02-21 14:2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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