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환자 진단기준, 예방 및 치료방법 등 정보 공유
  •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 결과 및 최신 국내·외 정보 반영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한국형 점수체계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한국형 점수체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결과와 최신 정보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최종판을 배포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직무대리 정영기)는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22.8~’25.12)을 추진했다.

    2024년 4월에는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을 발표하여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의 진단, 평가,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본은 국외 지침 및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고 특히,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국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분류체계>

    코로나19 미감염군과 구분되는 9개 증상을 도출하여 제안된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분류를 위한 점수체계로, 각 증상에 대한 가중치 합산 13점 이상인 경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정의

    아울러,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증상별(13종) 진단 및 치료 방법, 예방 전략을 제안하고, 각 증상, 치료, 예방 등 최신 임상 결과를 보완하여 세부 권고내용을  구체화했다.

    * 증상별(13종) : 호흡곤란, 가슴통증, 기침, 피로, 관절통 및 근육통, 두통, 인지장애, 불안/우울, 수면장애, 삼킴장애, 후각/미각장애, 운동 후 불쾌감/증상 악화, 자세 기립성 빈맥증후군

    [표1]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변경사항 주요내용(치료/예방 부분)

    구분

    진료지침 초판

    진료지침 최종본

    비고

    항바이러스제

    •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사용 권고

    • 코로나19 감염 초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발생, 그로 인한 입원/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 권고

    •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이 이미 발생한 환자의 경우 사용 권고하지 않음

    권고 보완

    코로나19 백신

    •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을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변동 없음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 혈전 예방 목적으로 사용 권고하지 않음

    ※ 단, 혈전이 진단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치료

    • 혈전 예방 목적으로 사용권고하거나 권고하지 않을 근거 부족하며, 개인의 혈전 위험과 출혈 위험 평가에 따라 개별화하여 판단

    ※ 단, 예방목적으로 치료용량 사용은 권고하지 않음

    권고 보완

    전신

    스테로이드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예방 목적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 예방 목적의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은 권고하지 않음

    • 치료목적의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근거 부족

    권고 보완

    항섬유화제

    • 폐섬유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흉부 CT 검사 권고

    • 폐섬유화 정도 확인없이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 폐섬유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흉부 CT 검사 우선수행 권고

    • 폐섬유화가 확인된 중증 코로나19에서는 항섬유화제(Pifenidone, Nintedanib)를 사용 고려

    권고 보완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연구책임자 한림대학교 이재갑 교수는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련 임상, 기전, 역학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이 진료지침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상황에 맞는 진료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등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질병관리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감염병 환자관리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지침 최종본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및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학술지(Infection & Chemotherapy)에 게시되었다.





  • 글쓴날 : [26-02-26 10:2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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