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17,252호 모집 시작



  •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 ‘25년 4분기 청년 매입임대 모집경쟁률 : 전국 38:1 (서울 159:1, 수도권 72:1, 지방 19:1 등)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호, 신혼·신생아 8,140호 등 총 17,252호로,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0,92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046호,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호, 인천도시공사(IH) 43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호, 기타 지방공사 1,253호

    특히, 올해부터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하여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3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3-26 10:1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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