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
  • 주당 근무시간, 당사자 신청에만 변경「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27일부터 시행


  •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 목

    현 행

    주요 개선 내용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②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할 경우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변경 가능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03-27 17:4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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