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되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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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접근금지 신청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종전 | | 개정 | 피해자 보호 공백 | ⇨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신청을 재차 요청하는 외에 접근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9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 가능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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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가 더 두텁게 이루어져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