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 국내 첫 유상 운송 허가… 6월부터 서울-진천 구간 시작으로 전국 서비스 확대

  • 운행구역 및 화물 자율차
    운행구역 및 화물 자율차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 (2단계) 조수석 탑승 → (3단계) 완전 무인화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4-16 14:2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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