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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가공식품 / 주류협업제품 비교 예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
❶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
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추어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➋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함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