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사망하더라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자격증 반납 절차가 지연되는 등 자격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사망자 명의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2025년 제36회 시험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총 31,975명이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자격증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처분과 함께 자격 정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사망자 명의 자격증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