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 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 착오 진출로 인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명확화


  •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통행료 부과와 징수 및 납부 방법에 있어 국민부담과 이용상 불편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 부가통행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에는 부가통행료의 부가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 행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 유료도로관리권자 :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은 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통합납부시스템 :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미납통행료 납부 수단으로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통합납부시스템 이용 확대 시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05-19 16:2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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