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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제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총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캔디 한상자에 17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약 3년간 3,564회에 걸쳐 약 10억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권TF는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천연캔디’제품으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