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사고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한편, 최근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속도로 위험이 커짐에 따라, ’26. 5. 26.(화)부터 ’26. 7. 25.(토)까지 2달간 화물차 불법행위 대상 특별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26년에도 전년 대비 30% 이상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화물차의 법규 위반행위 중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중요 위반행위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5톤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지자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도로상 위협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집중단속 기간 중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지정차로 위반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 현장 단속 외에도 탑재형 단속 장비나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경무관 이서영)는 “최근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